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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물리적·인적 기반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

  1. 법적 근거: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정의) 제5호, 같은 법 제2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등록 등),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등).
  2. 분류:
    • 등록 훈련시설: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일반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다.
    • 지정 훈련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거나,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시설 등으로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다. 공공직업훈련시설, 폴리텍대학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등록·지정 기준: 훈련 목적에 적합한 시설·장비, 교사(敎師) 확보, 훈련 과정 편성 등 대통령령(「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 관리·감독: 관할 시·도지사는 훈련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거짓 등록·지정, 기준 미달, 부정 훈련 등 위반 시 등록 취소, 지정 취소, 훈련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법 제27조).
  5.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법 제30조).

관련 용어

  • 직업능력개발훈련
  • 직업능력개발법
  • 공공직업훈련시설
  • 한국폴리텍대학
  • 직업훈련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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