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물리적·인적 기반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정의) 제5호, 같은 법 제2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등록 등),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등).
- 분류:
- 등록 훈련시설: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일반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다.
- 지정 훈련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거나,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시설 등으로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다. 공공직업훈련시설, 폴리텍대학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등록·지정 기준: 훈련 목적에 적합한 시설·장비, 교사(敎師) 확보, 훈련 과정 편성 등 대통령령(「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관리·감독: 관할 시·도지사는 훈련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거짓 등록·지정, 기준 미달, 부정 훈련 등 위반 시 등록 취소, 지정 취소, 훈련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법 제27조).
-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법 제30조).
관련 용어
- 직업능력개발훈련
- 직업능력개발법
- 공공직업훈련시설
- 한국폴리텍대학
- 직업훈련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