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권(池昌權, 1940년~2006년)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이다.
1940년 1월 15일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충주이다.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하였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대법관 재임 시절인 1998년, 신학철 씨의 그림 '모내기'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유죄 판결에 참여하였다. 해당 사건은 이후 2심에서 "헌법에 보장된 예술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만큼 법률적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무죄가 선고되었고,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는 해당 유죄판결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어긋난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6월 11일 지병으로 별세하였으며, 향년 66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