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池瑩俊, 1970년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전라남도 순천시 출생으로, 순천매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2000년 제1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였으며, 소령까지 복무하였다.
2008년 8월,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교양도서 23종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하고 영내 반입을 차단하자, 당시 소령이었던 지영준은 박지웅 대위 등 현역 군법무관 6명과 함께 같은 해 10월 대한민국 국방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2009년 3월 군기강 문란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지영준과 박지웅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영준 등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4월 1심에서 지영준의 파면이 취소되었으며, 2011년 8월 2심에서 박지웅의 파면도 취소되었다. 2011년 9월 군법무관으로 복귀하였으나 국방부는 곧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리고 2012년 1월 강제 전역을 명하였다. 지영준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8월 법원은 전역 취소 판결을 확정하였으나 국방부는 소령 정년(45세) 도과를 이유로 다시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영준은 현역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파면 후 14년 만인 2023년 8월 승소가 확정되었고 2023년 9월 15일 현역에 복귀한 뒤 스스로 전역 신청을 하였다.
2012년 다른 변호사 4인과 함께 법무법인 저스티스를 설립하여 공동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이었으나, 반성소수자(反性少数者) 관련 활동을 계기로 2017년 민변을 탈퇴하였다. 2020년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2025년 7월, 국민의힘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되었으나, 반성소수자 활동 및 기독자유통일당 출마 이력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민변, 그리고 과거 불온서적 사건 당시 함께했던 군법무관 동료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고, 결국 인권위원 후보에서 자진 사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