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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지원단

지역발전지원단(地域發展支援團)

지역발전지원단은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이다.

설립 근거

지역발전지원단의 설치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7조에 따른다. 동 조항에 따르면, 지역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발전지원단(약칭 "지원단")을 두며,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에는 지역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혁

  • 2004년 4월 1일: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 설립되었다.
  •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 이관되었다.
  • 2009년 4월 22일: 지식경제부 소속 지역발전지원단으로 개편되었다.
  • 2013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지역발전지원단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주요 업무

지역발전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지역발전위원회 예산 운영업무 지원
  •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운영 등 지원업무
  • 지역발전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지역발전지원단은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지원, 광역계획의 수립·운영 지원 등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

지역발전지원단은 지역발전지원단장을 책임자로 하여 운영된다.

같이 보기

  • 지역발전기획단: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지역발전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지역발전지원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된다.
  • 지역발전연구센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하는 지역발전 연구기관이다.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련 법령

지역발전지원단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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