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식물상태(持續植物狀態, persistent vegetative state, PVS)는 사고나 질병에 의해 대뇌피질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의식과 자발적 움직임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식물인간상태(vegetative state)' 또는 '혼수 회복 후 의식불명 상태(post-coma unresponsiveness)'라고도 불린다.
정의 및 진단 기준
식물인간상태는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뇌혈관질환(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환자는 깊은 혼수상태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 수면-각성 주기를 보이지만, 의식의 내용은 전혀 없어 주위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호흡과 소화 기능 등 뇌간(brainstem)이 담당하는 자율신경 기능은 유지되나, 스스로 자세를 바꾸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3개월 이상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면 이를 지속식물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라고 하며, 이 경우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사와의 구별
지속식물상태는 뇌사(brain death)와 엄격히 구별된다. 뇌사는 대뇌뿐만 아니라 뇌간까지 비가역적으로 손상되어 호흡중추를 포함한 모든 뇌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다. 반면 지속식물상태는 뇌간 기능이 유지되어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므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속식물상태 환자에게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치료 및 예후
현재까지 지속식물상태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았다. 환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므로 욕창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체위 변경, 흡인성 폐렴 및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다. 적절한 영양 공급과 합병증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비교적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다.
드물게 장기간 지속식물상태에 있다가 회복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나, 그 회복 기전과 회복을 촉진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역사
지속식물상태라는 개념은 1972년 영국의 신경외과 의사 윌리엄 브라이언 제넷(William Bryan Jennett)과 미국의 신경학자 프레드 플럼(Fred Plum)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