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붕틀은 건축물에서 지붕을 받치는 뼈대를 구성하는 틀 구조를 말한다. 영어로는 roof truss, 한자로는 屋蓋構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요구조부"의 하나로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붕틀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재로 분류된다.
건축법상 지위
「건축법」상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에서는 내화구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에서는 보(지붕틀을 포함)의 내화구조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철골조 지붕틀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이고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된다.
종류와 구성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지붕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양식 지붕틀: 서양식 목구조 지붕틀로, 평보(平보), 걁자보, 지붕보, 종보, 왕대공, 쌍대공, 모임대공, 달대공, 빗대공 등 다양한 부재로 구성된다.
- 한식 지붕틀: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로, 보(beam), 도리(purlin), 서까래(rafter)의 순서로 시공된다. 한옥의 주요 구조를 이룬다.
- 절충식 지붕틀: 양식과 한식의 절충 형태로, 통나무를 사용한 지붕보 등을 쓸 수 있다.
사용 재료
지붕틀의 재료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낙엽송, 삼송(삼나무), 미송(미국산 소나무), 소나무 등이 사용된다. 주요 부재(평보, 걁자보, 지붕보, 종보, 대공류)에는 낙엽송·삼송·미송·소나무가, 산지(산지못)에는 참나무가 사용된다.
어원
'지붕틀'은 '지붕'(건물의 윗부분을 덮는 구조물)과 '틀'(뼈대, 골격)의 합성어로, 지붕을 지지하는 골격 구조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