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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능력

정의
지불능력은 개인·기업·기관 등이 현재 혹은 미래에 발생할 재정적 의무(채무·대금·세금 등)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의미한다. 금융·법률·경제 분야에서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신용평가, 대출심사, 파산절차 등에 활용되는 핵심 개념이다.

주요 사용 분야

분야 구체적 적용 예시
금융 은행·금융기관이 대출 신청자의 지불능력을 평가하여 대출한도·이자율을 결정한다.
법률 채무불이행·파산·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지불능력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
기업경영 기업은 현금흐름·부채비율 등을 분석해 자체적인 지불능력을 관리한다.
소비자보호 신용카드·할부구매 시 판매자는 소비자의 지불능력을 확인해 거래 위험을 최소화한다.

관련 용어

  • 채무능력: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적·재정적 자격을 의미한다.
  • 상환능력: 이미 발생한 부채를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
  • 신용등급: 개인·기업의 지불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숫자·문자 등급으로 표시한 것.

어원

  • 지불(支払): ‘돈이나 물건 등을 지급한다’는 뜻의 한자어.
  • 능력(能力):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자질’이라는 뜻의 한자어.
    두 어휘가 결합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국내 법령·지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지불능력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 은행업법·신용정보법: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시 지불능력 평가 자료(신용조회·소득증빙 등)를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국제적 비교
영어권에서는 "payment capacity", "ability to pay", "solvency" 등으로 번역되며, 개념적 범위는 유사하다. 다만, 법적·제도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구체적 기준은 각 국가·지역의 법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참고 문헌·자료

  •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 가계·기업 부채·지불능력 관련 통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발표 자료: 대출심사·신용평가 지표
  • 「대한상법」 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위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된 공신력 있는 한국어 사전·법령·공공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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