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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地方會計法)은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배경 및 연혁

지방회계법은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97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과 회계의 영역이 각각 고유한 전문성과 체계를 요구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회계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법에서는 회계 관련 조항들이 대거 삭제되고, 지방회계법이 그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

지방회계법은 총칙, 회계처리의 기준, 결산, 수입, 지출, 현금과 유가증권, 회계관계공무원, 보칙 등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회계의 원칙(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재정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지방회계기준(제12조):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 결산(제14조~제19조):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며, 결산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된다.
  • 금고의 설치(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업무를 취급하게 하며,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회계관계공무원(제44조~제50조):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이 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분야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해당 조항의 주체를 교육감, 교육부장관 등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현행 법령 현황

지방회계법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타법개정을 거쳐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에 의한 타법개정이 있었고,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이 있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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