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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요

지방세(地方稅)는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통칭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는 지방세를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가운데 핵심적인 자체수입원으로 기능한다.

법적 근거와 체계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이, 개별 세목의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은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이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5조).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원 배분 및 조정에 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관련된다.

  • 과세 주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 포함)
  • 부과·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세를 부과·징수한다(지방세법 제3조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9조에 따른 세목 구분에 따라 과세 주체가 정해진다고 규정).

세목의 분류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세는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 보통세: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세목.
  • 목적세: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 경비에만 충당하는 세목.

보통세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11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이는 흔히 "지방세 11종"으로 일컬어진다.

지방자치단체별 세목 구분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세목을 구분한다.

  • 특별시세·광역시세 —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 도세 —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구세(자치구, 광역시 내 군 포함) — 등록면허세, 재산세

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특별시와 자치구 간 공동과세(지방세기본법 제9조) 및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제10조)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와의 차이

국세와 지방세는 주로 과세권자(부과·징수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14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며, 위 11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두 체계는 직접세·간접세, 보통세·목적세 등 다른 기준에 의해서도 분류된다.

운영과 절차

  • 납부: 지방세는 지방세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며, 지방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복구 후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등 기한 특례가 적용된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등).
  • 전자 신고·납부: 전국 단위 지방세 통합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지방세 관련 법령정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운영하는 시스템 등에서 제공된다.
  • 기간 계산: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초일 불산입, 기간말일 종료 등의 원칙이 기본통칙에 규정되어 있다.

재정적 의의와 쟁점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은 지방세로 충당된다. 다만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국세 일부가 지방세로 이관되어 왔음에도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열악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방세수 격차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주요 세목 다수가 국세로 지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의 비중이 크지 않아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관련 통계로는 한국의 지방세 비중이 약 24.7%로 집계되어 미국(46.5%)·일본(37.7%)보다 낮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방세 일부를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세·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 등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이는 정책적 쟁점으로서 수치와 제도 개편안은 시점에 따라 변동한다.

함께 보는 개념

  • 국세, 조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 재정자립도, 위택스

각주 및 참고

  •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3조(과세 주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키백과 "지방세" — 세목 구분 및 문제점 서술
  • e-나라지표, 국세·지방세 세목 및 비중 관련 지표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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