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地方分權促進委員會, Presidential Commission for Decentralization)는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종합적·체계적·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설립 근거 및 배경
동 위원회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년 2월 29일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2008년 6월 20일 공포·시행)에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되었다. 1999년 설립된 지방이양위원회의 기능을 계승·발전시키는 성격을 가졌으며, 기존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8년 6월 1일 폐지)의 지방분권 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8년 9월 1일 폐지 예정)의 지방이양 기능을 통합한 분권 총괄기구로 출범하였다.
연혁
-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2008년 2월 29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 변경
- 2008년 6월 20일: 같은 법 시행령 제정 및 지방분권지원단 설치
- 2008년 12월 2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공식 출범
- 2013년 5월 28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통합되어 해산
조직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되었고, 그 외에 대통령 추천 1인, 국회의장 추천 2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추천 1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추천 1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추천 1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추천 1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각계를 대표하는 50명 내외의 실무위원회도 함께 운영되었다.
주요 업무
다음 각 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주요 기능으로 하였다:
- 지방분권의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 추진일정의 세부 계획수립 및 시행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위 사항들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창성동 117-6)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 4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의의 및 평가
동 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5년간 운영되면서 중앙부처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2013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통합되었고, 2018년 자치분권위원회, 2023년 지방시대위원회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추진체계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기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