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제862호선은 대한민국 전라남도에 있었던 지방도로, 노선명은 "점암 ~ 화양선"이었다. 고흥군 점암면 강산리의 점암면오산 교차로를 기점으로 하여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의 화동삼거리를 종점으로 하였다. 총연장은 10.2km였으며, 전라남도 고흥군과 여수시를 경유하였다.
이 노선은 1997년 도로현황조서에 처음 등장하였다. 고흥군 점암면에서 시작하여 적금도, 낭도, 둔병도, 조발도 등의 섬들을 거쳐 여수시 화양면까지 이어지는 구간이었다. 다만 주요 경유지 상당 구간은 미개통 상태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화정면 구간(적금리·낭도리·둔병도·조발도)과 일부 구간이 미개통으로 남아 있었다.
주요 교차 도로로는 지방도 제843호선과 지방도 제863호선이 있었다. 노선 연혁을 살펴보면, 1997년 8월 20일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에서 점암면 강산리까지 2.21km 구간의 도로구역 변경이 있었고, 2001년 6월 13일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의 740m 구간 도로구역 변경이 있었다.
이 지방도는 2003년 3월 27일 전라남도공고 제2003-111호에 따라 노선이 폐지되었다. 폐지 이후 섬을 잇는 대부분의 구간은 국도 제77호선으로 승격되었으며, 나머지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제22호선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이 노선명을 유지하는 지방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지방도의 노선 목록에서도 폐지선으로 분류된다.
이 노선은 1997년 지정부터 2003년 폐지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던 도로로, 전라남도 남해안의 도서 지역을 연결하려는 목적을 가졌으나 실제 개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 승격 등의 도로 체계 개편으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