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地方公企業評價院,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 및 그와 관련된 경영사업에 대한 평가·컨설팅·교육·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설립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하여 2016년 3월 30일에 법정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
- 경영평가·진단
-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재무건전성,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정책 연구·자문
- 지방공기업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 자문을 제공한다.
- 사업 타당성 검토
- 신규 사업·투자·사업전환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 교육·연수·인재 개발
-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재무·법령·전문기술 등에 관한 교육·연수를 운영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지식·인력 개발 사업을 전개한다.
- 정보 제공·전파
- 지방공기업 관련 경영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전국에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장학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조직 구조
- 이사회(이사장 포함) – 12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 감사 – 1명
- 주요 부서
- 기획운영실, 지방공기업지원팀, 연구평가본부, 인재개발센터 등
- 각 부서는 경영지도·연구·평가·교육·정보화 등을 담당한다.
연혁(주요 사건)
| 연도 | 내용 |
|---|---|
| 1992년 3월 | 내무부 산하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 |
| 1993년 3월 | 최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상·하수도·공영개발사업) |
| 1994년 8월 | 지방공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
| 2000년 1월 |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 경영평가 기관 지정 |
| 2002년 9월 |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 명칭 변경 |
| 2011년 4월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 (법 제78조의3) |
| 2016년 3월 30일 |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관화·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 |
관할 및 협력기관
- 행정안전부(주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한국자치경영협회 등과 협력하여 정책연구·평가·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참고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https://www.erc.re.kr/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적인 평가·컨설팅·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행정·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