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地方選擧)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중앙 정부의 수반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대통령 선거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국가별로 선출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선출 대상
지방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직위는 국가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위가 포함된다.
-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과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지방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 교육감: 대한민국의 경우 교육감도 지방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대한민국의 지방 선거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4년마다 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은 평일(수요일)로 지정되며, 투표 시간은 총선거와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된다. 선거 방식은 다수 득표 원칙에 따라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 기본이다.
대한민국 지방 선거의 역사는 1920년 조선총독부가 부·면협의회와 도평의회를 신설하면서 이 평의회 의원을 선출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나, 당시에는 국세를 5엔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는 제한적 선거였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지방 선거에서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화되거나,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재선거가 실시된다. 또한 임기 중 의원이 사퇴·사망·실형 선고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궐위)에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판례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 선거일을 평일인 수요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총선거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였다(2003헌마259). 또한 최소투표율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정 투표율에 미달하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면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여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