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방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선거를 말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선거(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 구분되며, 주로 시·도·군·구 등 행정 구역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와 의회 구성원을 선출한다.
개요
지방 선거는 《지방선거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정기 지방선거는 2022년 6월에 실시되었으며, 차기 선거는 2026년에 예정되어 있다. 선거는 전국 통일선거일에 동시에 진행되며, 투표권은 만 18세 이상인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 주요 선거구와 선출직은 다음과 같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시·군·구 장(시장·군수·구청장 등) – 단순 다수제(1인당 1표)
- 시·군·구·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의회의원 – 단일구·다수구(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정당명부식) 병행
- 특수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적용
선거 관리 및 집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투표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투표 및 부재자 투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어원/유래
- 지방(地方): 한자어 ‘地(땅)’와 ‘方(방향)’이 결합된 말로, ‘특정 지역’ 또는 ‘지역 사회’를 의미한다.
- 선거(選舉): ‘選’(뽑을 선)과 ‘舉’(들어올랠 거)로 구성된 한자어로, ‘후보자를 뽑아 선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방 선거’라는 용어는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가 강화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정확한 최초 사용 시점에 대한 문헌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징
- 정기성: 4년마다 정해진 시기에 실시되며, 임기와 동일한 주기로 교체된다.
- 다양한 선거 방식: 행정 장은 단순 다수제(소선거구)로, 의회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병행하는 혼합형 선거 제도를 활용한다.
- 선거 관리 체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적인 감독·조정을 수행하고, 각 시·도·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지 실행을 담당한다.
- 선거 참여도: 최근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50~60% 수준으로, 중앙선거에 비해 낮은 편이다(정확한 최신 투표율은 선거별 통계 자료에 따름).
- 법적 근거: 《지방선거법》, 《공직선거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이 선거 절차와 후보자 자격, 선거운동 등을 규정한다.
관련 항목
- 지방자치단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법
- 공직선거법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중앙선거)
- 비례대표제
- 사전투표·부재자투표 제도
※ 본문에 기재된 내용은 공신력 있는 법령·선거 통계·학술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도별 투표율 등 일부 통계는 최신 자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