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은 손자의 손자, 즉 자녀의 자녀의 자녀를 이르는 말이다. 이는 촌수로 따지면 자신을 기준으로 4대손에 해당하며, 민법상 상속 순위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된다.
가족 관계
- 직계: 자신 → 자녀 → 손자 → 증손
- 촌수: 자신과 증손은 4촌 관계이다.
법률 관계
- 상속: 증손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상속 순위는 자녀, 손자에 비해 후순위이다.
기타
- '고손'은 증손의 자녀를 이르는 말이다.
- '현손'은 고손의 자녀를 이르는 말이다.
증손은 손자의 손자, 즉 자녀의 자녀의 자녀를 이르는 말이다. 이는 촌수로 따지면 자신을 기준으로 4대손에 해당하며, 민법상 상속 순위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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