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卽決)은 한자어로, '곧 즉(卽)'과 '결정할 결(決)'이 결합된 단어이다.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일반적인 용법으로 "그 자리에서 곧 결정함" 또는 그러한 결정에 따라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즉석에서 판단하거나 처리한다'는 의미로, 일상적인 맥락에서 '즉결 처분', '즉결 판단' 등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둘째, 법률 용어로서의 '즉결'은 즉결심판(卽決審判)의 준말이다. 즉결심판이란 경범죄 등 죄질이 가볍고 범죄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를 받아 지방법원 판사(또는 순회판사)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리·재판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는 사법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항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이며, 벌금형이 주로 부과된다. 즉결심판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발음상으로는 [즉껼]로 표기되며, 로마자 표기는 'jeukgyeol'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