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체포감금죄(重逮捕監禁罪)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 유형으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상 체포감금죄(제276조)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데 비해, 중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 행위에 더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가중된 범죄 유형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존속범을 별도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 죄에서 "가혹한 행위"란 체포·감금 행위를 전제로 그 자유박탈 상태를 기초로 하여 다시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폭행·협박, 나체로 만들어 수치심을 주는 행위, 생필품의 불공급, 수면 불허용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감금의 수단이 된 폭행이나 협박만으로는 가혹행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중체포감금죄는 대한민국 형법의 신체에 관한 죄, 특히 체포와 감금의 죄에 속하는 법정범죄로서, 법학 교과서와 판례, 법률 실무에서 널리 인용되는 확립된 개념이다. 한자어 표기로는 "重逮捕監禁罪"로 쓰며, 약칭으로 "중체포·감금죄" 또는 "중감금죄"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