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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中央海洋安全審判院,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약칭: KMST)은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이다. 1999년 8월 6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6층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전신은 1962년 12월 27일 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이다. 이후 1971년 6월 28일 중앙해난심판원으로 개편되었고, 1994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999년 8월 6일 현 명칭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편되었으며,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을 거쳐 2013년 3월 23일 다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적 근거와 조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동법 제3조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며, 제8조는 심판원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2종으로 구분한다.

심판관실은 4명의 심판관을 두며, 이들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심판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심판관을 두며, 이들의 직무와 권한은 심판관과 동일하다. 조사관실에는 수석조사관과 조사관을 각 1명씩 둔다.

소속 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산하에는 4개의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있다.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주요 기능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 업무를 수행하며,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창달을 위한 정기 간행물 및 교육자료 제작, 해양사고 통계 분석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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