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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금융채권

정의

중소기업금융채권(中小企業金融債券,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ial Bond)은 회사채 및 금융채의 일종으로,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이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흔히 중금채로 약칭된다.

법적 근거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한다.

  •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존 채권을 차환(借換)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액면가에 해당하는 종전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매년 발행량은 법에 의해 규정되며, 발행 시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역사

중소기업금융채권은 1982년 8월 31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이전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법률은 "보증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으로 완화되었다.

특징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중장기 대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 다만,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등급은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및 수출입금융채권(수금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매매 및 가입

개인 투자자는 IBK기업은행 지점 또는 비대면 I-ONE뱅크를 통해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증서식, 통장식, 무통장식 형태로 발행되며, 개인에게는 현물 채권 증서가 지급되지 않고 통장에 표시되는 형태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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