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重犯罪, 영어: Felony)는 죄의 경중이 높은 범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경범죄(輕犯罪)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이 개념은 영미법(보통법) 계통의 국가에서 법률상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며, 대륙법 체계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관념적인 의미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어원 및 유래
중범죄에 해당하는 영어 'Felony'는 영국식 보통법에서 유래하였다.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의 사유 재산을 몰수해갔던 관행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가벼운 범죄는 'misdemeanor'(경범죄)로 구분되었다.
영미법에서의 중범죄(Felony)
미국, 영국 등 보통법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범죄를 중범죄(felony)와 경범죄(misdemeanor)로 이분하거나, 단순 위반(infraction)을 포함한 삼분법으로 구분한다. 미국 연방법의 경우 중범죄를 1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한다.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중대한 마약 범죄 등이 대표적인 중범죄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중범죄 개념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독일과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은 대륙법 체계로서, 중범죄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실무와 학계에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관념적으로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부 법률에서 '3년 이상의 징역'을 기준으로 처벌 강도나 사회적 제재의 수위가 달라지는 점을 들어 이 기준을 중범죄의 관념적 경계선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별도 법률을 통해 중대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범죄 유형
악한 습성의 폭행죄, 방화죄, 강도죄, 살인죄, 강간죄, 마약의 소지·판매죄, 공공기물 반달리즘 등이 중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범죄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규제 약물의 불법 제조·유통·판매는 중범죄로 간주되지만, 같은 물질을 소량 소지한 행위는 경범죄에 그칠 수 있다.
처벌
미국 연방법의 경우 중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 보호관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살인죄와 같은 극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