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은 경제 규모 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형태를 띠는 기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법령상으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중견기업의 분류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결정된다. 첫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이어야 한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 원에서 1,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둘째,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된다.
중견기업 제도의 도입 취지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거듭하여 중견기업 단계에 진입했을 때, 중소기업 시기에 받던 정책적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어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대기업보다는 완화된 규제 및 지원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거나, 수출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이 많다는 점이 꼽힌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잇는 허리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 주체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