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준법은 한국어에서 두 가지 주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첫째는 준법(遵法)으로, 법령이나 규칙을 좇아 지키는 것을 뜻한다. 둘째는 준법(準法)으로,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좇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양화 용어로서 준법(皴法)은 산과 바위의 질감과 입체감을 표현하는 화법(畵法)을 가리킨다.
1. 준법(遵法) - 법을 지킴
의미
법령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행위 또는 태도를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준법 운전', '준법 정신', '준법 투쟁' 등의 합성어로 자주 사용된다.
관련 파생어
- 준법성(遵法性): 법을 바르게 지키는 특성.
- 준법자(遵法者): 법을 잘 지키는 사람.
- 준법정신(遵法精神): 법을 잘 지키는 정신.
사용 맥락
'준법 투쟁'은 법규를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노동쟁의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쓰인다. 일반적으로 준법은 사회 질서 유지와 공동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시민 의식으로 이해된다. "모든 사람이 법과 규칙을 지키면 자신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고, 사회의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 국립특수교육원 자료에서 제시된 바 있다.
유의어
- 수법(守法): 법을 지킴.
2. 준법(準法) - 법률이나 규칙에 따름
의미
'좇을 준(準)' 자를 사용하여,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좇는 것을 의미한다. '준법(遵法)'과 유사하나, '준(準)' 자에는 '기준으로 삼다' 또는 '따르다'의 의미가 담겨 있다.
3. 준법(皴法) - 동양화 기법
의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준법(皴法)은 동양 산수화에서 산, 바위, 토파(土坡) 등의 입체감, 양감(量感), 질감(質感), 명암(明暗)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면을 처리하는 유형적 기법이다. '준(皴)'의 중국음은 '춘'이며, 영어로는 'texture stroke'라 한다.
역사 및 유래
준법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북송(北宋)의 산수화가 곽희(郭熙)가 남겼다. 그는 저서 『임천고치집(林泉高致集)』에서 "날카로운 붓을 옆으로 뉘어 끌면서 거두는 것을 준찰이라 한다"고 기록하였다. 이후 명나라 말기 미술사가 진계유(陳繼儒)의 저서 『이고록(妮古錄)』에 '준법'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다.
주요 종류
널리 쓰이는 10여 가지 준법으로는 다음이 있다:
- 피마준법(披麻皴法): 길게 선을 그어 삼실을 짜놓은 듯이 표현하는 기법.
- 대부벽준법(大斧劈皴法): 큰 도끼로 찍어 갈라 터진 것처럼 산석을 그리는 기법.
- 소부벽준법(小斧劈皴法): 작은 도끼로 찍어 갈라진 것처럼 그리는 기법.
- 운두준법(雲頭皴法): 산봉우리를 구름으로 휘감아 그리는 기법.
- 우점준법(雨點皴法):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점을 찍어 그리는 기법.
- 귀면준법(鬼面皴法): 귀신 얼굴처럼 험상궂게 그리는 기법.
- 몰골준법(沒骨皴法): 윤곽선 없이 먹물의 농담만으로 그리는 기법.
- 절대준법(折帶皴法): 붓을 가로로 긋다가 수직으로 꺾는 기법.
- 하엽준법(荷葉皴法): 연잎의 잎맥이 퍼져 내린 듯 그리는 기법.
- 해색준법(解索皴法): 엉킨 노끈을 푸는 듯 그리는 기법.
- 우모준법(牛毛皴法): 쇠털처럼 가느다란 선으로 산을 복잡하게 묘사하는 기법.
- 마아준법(馬牙皴法): 말의 이빨처럼 뾰족하게 그리는 기법.
한국에서의 준법
한국에서는 18세기 진경산수화가 겸재 정선(鄭敾)이 대나무 빗자루로 쓸어내리는 듯한 '평행집선준(平行集線皴)', 일명 겸재준(謙齋皴)을 창시하여 금강산 등 한국의 산하를 독창적으로 조형해냈다. 20세기 산수화가 이상범(李象範)도 미점준법(米點皴法)을 독자적으로 변형시킨 바 있다.
정리하면, '준법'이라는 동일한 표기가 한자어에 따라 (遵法) 법 준수, (準法) 규칙 준수, (皴法) 동양화 기법이라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각각의 맥락에 따라 그 뜻이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