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근무제(Three-Day Week)는 1973년부터 1974년 사이 영국에 도입된 근무제이다.
197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상용 전기 이용자가 매주 연이은 3일 동안만 전력 소비가 제한되었으며, 이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노동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TV 방송 기업들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오후 10시 30분에 방송을 중단해야 했다. 이 제약은 총선이 발표된 이후 중단되었다.
이는 1973년 석유 파동(오일 쇼크)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전력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한 비상 조치였다. 당시 영국에서는 석탄 광부들의 파업과 석유 수급 차질이 겹치면서 전력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고, 이에 정부는 산업용 및 상업용 전력 사용을 주 3일로 제한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1974년 2월 총선이 발표되면서 해제되었다.
한편, 현대에 들어 '주3일근무제'라는 용어는 위의 역사적 사례와 별개로,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여 근무하는 유연 근무 형태(단시간 근로, 탄력 근무제 등)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