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성 장애 아들(2013년생, B군)을 담당하던 초등학교 특수학급(특수반·도움반)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2022년 9월, B군이 일반학급에서 여학생 앞에서 하의를 내리는 돌발행동을 한 후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되었고, 이후 B군이 등교 거부 및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호민 측은 B군의 가방에 초소형 녹음기를 넣어 보내 특수학급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녹취하였다. 녹취록에는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고, 주호민 측은 이를 바탕으로 2022년 9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해당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제3자(학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획득한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2024년 2월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심에서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장애 학생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CCTV가 없는 교실 환경에서 녹음 외에 학대 정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며,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였다. 또한 녹음 파일을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들도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직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호민 측의 몰래 녹음 및 고소 방식에 대해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였다. 반면 장애 아동의 보호와 학대 증명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호민 측을 지지하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경기도교육감 임태희는 재판 중이던 교사 A씨를 2023년 8월 1일자로 직권 복직시켰고, 이후 교사 A씨 측에는 650건 이상의 선처 탄원서가 접수되었다.
2025년 5월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현재(2025년 기준)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상황에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동 보호의 법익 충돌, 특수교육 현장의 열악한 환경 등 여러 사회적·법적 과제를 제기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