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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칠레 대사관

주한 칠레 대사관(스페인어: Embajada de Chile en Corea del Sur)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칠레공화국의 외교 공관이다. 칠레는 1962년 4월 18일에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대한민국은 1966년 11월 7일에 칠레 산티아고에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칠레 측은 1969년 11월 28일에 서울에 주한 칠레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소재지

대사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25-5(퇴계로 97)에 소재한 고려대연각타워 18층 1801호에 위치한다. 다만 일부 외교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는 대사관 주소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11로도 안내되고 있어, 대사관의 이전 여부와 최신 주소는 칠레 외무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역할과 주요 업무

주한 칠레 대사관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및 국제 협력, 경제·통상 분야의 교섭, 양국 간 문화·학술·체육 교류와 협력, 외교 정책 홍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칠레 국민의 보호와 지도, 문서의 공증, 국적·호적·여권 및 비자(사증) 업무 등이 있다.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영사 서비스에는 여권 신청·발급, 비자 신청, 일부 문서의 공증, 문서 법률화(legalization), 긴급 여행 증명서 발급, 시민 등록 등이 포함된다.

연락처와 운영

대사관 전화번호는 02-779-2610이며, 긴급 연락 전화는 010-6579-2610이다. 이메일은 [email protected](대사관)과 [email protected](영사과)이다. 영업 시간은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다만 영업 시간과 휴무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상급 기관과 수장

대사관의 상급 기관은 칠레 외무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hile)이다. 2022년 7월 기준 주한 칠레 대사는 마티아스 프랑케 슈나르바흐(Mathias Francke Schnarbach)였다.

한-칠레 관계의 배경

칠레는 2004년 4월에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대표적인 중남미 교역 상대국이다. 양국은 그 외에도 무역 협정(1978), 범죄인인도협정(1997), 항공협정(2008), 사증면제협정(2000), 이중과세방지협정(2003), 워킹홀리데이협정(2016), 사회보장협정(2017) 등을 체결한 바 있다. 대사관은 이러한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외교·통상·문화적 교류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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