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主催)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엶'을 뜻하는 명사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다.
어원 한자어 '주최(主催)'는 '주인/주장할 주(主)'와 '재촉할/주관할 최(催)'가 결합된 단어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주장하여 추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의미와 용법 주최는 행사나 모임, 대회, 축제 등을 최초로 기획하고 이를 개최하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를 가리킨다. 주최자는 행사의 방향성, 예산, 일정 등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유의어 및 관련 개념
- 개최(開催): 행사를 '여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둔 개념. '주최'가 기획과 책임의 주체에 방점이 있다면, '개최'는 행사가 열리는 행위나 사실에 중점을 둔다.
- 주관(主管): 행사의 실제 진행과 운영, 세부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 '주최'가 기획과 총괄 책임이라면 '주관'은 실무 집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기관이 주최하고 B업체가 주관한다'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된다.
- 후원(後援): 주최 측에 자금이나 물품, 명성 등을 제공하며 지원하는 역할.
용례
- "이번 체육 대회는 청년회 주최로 열린다."
- "군청 주최 씨름 대회"
- "방송사 주최의 토론회"
법률적 정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며,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실행을 위임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주최'는 일상적으로는 물론 행정, 법률, 공공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정보가 충분히 확보된 표준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