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주주

주주(株主, 영어: shareholder/stockholder)란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한 사람이 모든 자금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투자하되 각자가 투자한 비율만큼 회사를 소유한다는 개념에서 주식회사가 생겨났다. 주식은 이러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이며, 주식을 소유한 자가 곧 주주이다. 단 한 주만 보유하여도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일수록 회사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들을 특별히 대주주라 부른다. 반면, 주주는 보유 주식의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해 유한책임을 진다. 즉, 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주식 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으나, 그 책임은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된다.

주주의 권리 (주주권)

주주는 회사에 대해 다양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주주권이라 한다. 주주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자익권(自益權):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권리이다. 대표적으로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다.
  • 공익권(共益權):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표적으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표소송 제기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이 있다.

보유 주식 수에 따라서는 단독주주권(1주만으로도 행사 가능)과 소수주주권(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행사 가능)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의결권이나 재무제표열람청구권은 단독주주권에 해당하며, 대표소송 제기(100분의 1 이상), 해산판결 청구(100분의 10 이상) 등은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주식의 취득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
  • 신주 발행 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신주를 배정받음
  • 승계: 합병, 상속, 증여에 의한 승계
  • 양수: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

주주명부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목록을 주주명부에 기록·관리한다. 배당금 지급, 의결권 행사 등은 주주명부에 기록된 주주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회사는 12월 결산법인이며, 이 경우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주주에게 귀속된다.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주주명부폐쇄' 제도가 존재했으며, 현재는 전산으로 처리되나 제도는 잔존하여 최대 3개월간 명의개서가 제한될 수 있다.

주주의 분류

주식 보유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대주주: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소액주주: 소량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 주주
  • 최대주주: 단일 주주로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 지배주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주주

상법상 법적 지위

대한민국 상법에 따르면, 주주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명의차용인의 경우 명의차용인 본인이 주주로 인정되며,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주주로 보지 않는다). 주주권은 법정 사유(주식 소각, 주금 체납에 의한 실권 등)에 의해서만 상실되며, 단순한 주식 포기 의사표시나 당사자 간의 특약만으로는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을 통한 주주의 제명은 주식회사의 본질과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어원

'주주(株主)'는 한자어로, '그루터기 주(株)'와 '주인 주(主)'로 구성된다. '주(株)'는 주식을 의미하며, '주(主)'는 소유자 또는 주인을 뜻한다. 영어로는 영국식 'shareholder'와 미국식 'stockholder'가 모두 사용된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