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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소

주재소(駐在所)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지방의 치안 유지와 행정 사무 보조를 위해 하급 행정 단위인 면(面) 단위 등에 설치했던 최말단 경찰 기구이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헌병 경찰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요 요충지에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1919년 3·1 운동 이후 소위 '문화 통치'로 전환되면서 헌병이 일반 경찰로 교체된 뒤에도 그 기능은 유지되었다. 주재소에는 보통 순사와 순사보가 배치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동향 파악, 사상 통제, 국세 징수 보조,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주재소는 식민 통치의 최전방 기구로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주재소 체계는 폐지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오늘날의 파출소나 치안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던 경찰 관서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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