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는 없다'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비롯된 유행어이자 인터넷 밈(meme)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문장의 주어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는 화법을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의 기원은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BBK 주가조작 사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후보가 과거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라고 발언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를 옹호하기 위해 "그러나, 주어는 없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해당 발언에서 '누가' 설립했는지에 대한 주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비판받았다.
이 발언은 한국어에서 주어 생략이 흔히 일어나는 문법적 현상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맥락상 주어가 너무나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없으니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졸렬한 태도라는 비난을 받았다. 해당 발언은 정치적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조롱과 패러디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주어는 없다'는 표현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나 유체이탈 화법(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그 상황 밖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방식)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4년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대한항공이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이라고 표현한 사과문이 유사한 비판을 받았다. 영어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책임 회피 표현으로 "Mistakes were made"(실수가 있었습니다)와 같은 수동태 구문이 지적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판례(대법원 82도1256)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주어를 생략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