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住所)는 거주소(居住所)의 준말로, 사람이 사는 곳이나 기관·회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일정한 형식의 행정 구역과 거리 이름 등으로 나타낸 정보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우편물과 택배 등의 이동을 돕기 위해 우편번호가 함께 기재되기도 한다.
어원 및 개념적 정의
'주소'는 한자어 '住所'에서 비롯되었으며, '살 주(住)'와 '곳 소(所)'가 결합하여 '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다. 일상생활에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뿐만 아니라 기업, 관공서, 학교 등 특정 시설의 위치를 가리키는 데에도 널리 사용된다.
법률적 의미
대한민국 민법상 주소는 사람의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를 말한다. 주소는 여러 법률 관계에서 기준 지점이 된다. 예를 들어:
- 채무 이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이다(민법 제467조).
- 재판관할의 기준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20조).
- 상속 개시의 기준지가 된다(민법 제998조).
- 부재자·실종 선고의 기준이 된다.
주소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객관주의(실제로 정주하는 사실만을 요건)와 주관주의(정주의 사실과 정주의 의사를 모두 필요로 함)가 대립하는데, 대한민국 민법 해석상 실질주의와 객관주의를 따르는 것이 통설이다.
주소는 복수로 둘 수 있으며, 주소 외에도 거소(居所)와 가주소(假住所)라는 개념이 있다. 거소는 일정한 장소에 상당히 계속적으로 체류하나 주소로 볼 수 없는 곳을, 가주소는 특정 거래에서 당사자가 편의상 일정한 지점을 기준으로 정한 곳을 말한다.
행정 및 우편 체계에서의 주소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체계가 전면 시행되어, 종전의 지번 중심 주소 방식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기반으로 한 주소 체계로 전환되었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상세주소로 건물의 위치를 표기한다.
각 국가마다 주소 표기 방식과 형식은 차이가 있으며, 우편 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우편번호(postal code/ZIP code)가 함께 사용된다.
정보 출처
- 위키백과 '주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주소'
-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