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주사제(注射劑)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인체의 피내(皮內), 피하(皮下), 근육내, 정맥내, 동맥내 등 체내 조직이나 혈관에 직접 투여하기 위해 제조된 의약품 제형을 말한다. 주사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주사약(注射藥) 또는 주사액(注射液)이라고도 부른다. 영문으로는 injection(인젝션) 또는 injectable preparation이라고 한다.
주사제의 사용 목적
주사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구용 제제 대신 사용된다.
- 약물 효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얻기 위한 경우
- 환자가 입으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
- 약물이 소화액에 의해 분해되거나 흡수가 어려운 경우
- 약물이 소화기 점막을 자극하는 경우
경구 투여에 비해 흡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최소화하므로 효과 발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주사제의 종류 (물리적 성상에 따른 분류)
대한민국약전 및 제제학적 분류에 따르면 주사제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수성 주사제 (용액형): 약물이 물에 용해된 형태
- 수용성 주사제: 수성 용매에 녹아 있는 형태
- 유성 주사제: 기름 성분의 용매에 약물이 용해된 형태
- 현탁성 주사제: 액체 속에 고체 입자가 분산된 형태
- 유탁성 주사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가 유화된 형태
- 고형 주사제 (분말주사제): 사용 직전에 용매에 녹여 사용하는 동결건조 또는 분말 형태
주사제의 제형별 분류 (약전 기준)
대한민국약전 [별표 2] 제제총칙에 따르면 주사제는 기능 및 방출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수액제: 대량으로 정맥에 투여하는 주사제
- 동결건조주사제: 동결건조 공정을 거쳐 제조된 고형 주사제
- 분말주사제: 사용 시 용제에 녹여 사용하는 분말 형태
- 이식제: 체내에 이식하여 장기간 약물을 방출하는 제제
- 지속성주사제: 약물 방출이 지연되도록 설계된 주사제
주사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
주사제는 인체에 직접 투여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무균 상태여야 한다.
- 부용성(不溶性)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 혈청의 침투압에 가까운 삼투압을 유지해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pH)가 혈청의 pH에 가까워야 한다.
- 조직에 손상을 주는 장애성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투여 경로에 따른 분류
- 정맥주사(IV, Intravenous Injection): 혈관에 직접 투여하여 가장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 수액, 수혈, 항생제, 항암제 등에 사용된다.
- 근육주사(IM, Intramuscular Injection): 근육 조직에 투여하며, 주로 엉덩이 부위에 시행한다.
- 피하주사(SC, Subcutaneous Injection): 피부 아래 지방층에 투여하며, 인슐린 등이 대표적이다.
- 피내주사(ID, Intradermal Injection): 피부 진피층에 투여하며, 주로 결핵 반응 검사 등 진단 목적으로 사용된다.
- 동맥주사: 조영제나 일부 항암 치료에서 동맥에 직접 투여한다.
어원
'주사제(注射劑)'는 한자어로, '주사(注射)'는 '주입한다(注)' + '쏘다(射)'의 결합이며, '제(劑)'는 약제(藥劑)를 의미한다. 이는 영어 injection이 라틴어 iniectio('주입하다'라는 뜻의 iacere에서 파생)에서 유래한 것과 개념적으로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