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主犯) 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로, 정범(正犯) 과 동일한 개념이다. 형법상 정범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를 말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의미한다. 주범(정범)은 단독으로 범행한 단독정범, 수인이 공동하여 범한 공동정범, 그리고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행한 간접정범으로 나뉜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정범을 정하고 있다. 주범(정범)은 범죄에 단순히 가담한 종범(從犯, 형법 제32조)이나 타인을 교사한 교사범(敎唆犯, 형법 제31조)과 구별되는 개념이며, 법적 책임이 가장 무겁게 인정된다.
일상적인 용법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여러 사람 중에서 범행을 직접 실행하거나 주도적으로 기획·지휘한 중심 인물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경우 '정범'이라는 엄밀한 법률 용어보다 '주범'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더 널리 쓰인다.
한편, 건축 분야에서 '주범(柱範, classical order)'은 기둥의 양식을 의미하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도리스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토스 양식 등의 고전 건축 양식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경우 사용되는 한자는 '主(주인 주)'가 아닌 '柱(기둥 주)'와 '範(법 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