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

주문자(注文者)는 물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거나, 도급·시공·제작 등 계약상의 작업을 의뢰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뜻한다.

의미

  1. 상업·소비 : 물품·음식을 온라인·전화·대면 등으로 주문하는 개인·기업 등.
  2. 법률·계약 : 도급·공사·제작 등 계약에서 발주인(발주자) 역할을 하며, 작업 완성을 청구하고 보수를 지급할 의무·권리를 가진 사람(또는 법인).

어원·표기

  • 한자 : 주문(注文) ‘주문하다, 요청하다’ + 자(者) ‘사람’ → ‘주문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물품 따위를 주문하는 사람이나 단체”, “도급 계약에서 일을 맡은 사람에 대하여 일의 완성을 청구할 권리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용례

분야 예시
일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자는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배송지를 지정한다.”
음식 배달 “배달 앱에서는 주문자가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을 완료하면 배달원이 음식점으로 이동한다.”
건설·도급 “공사 계약서에서 주문자는 시공업체에게 공사 완수를 요구하고, 완공 후 검수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다.”
저작물 제작 “디자인 의뢰에서 주문자는 요구 사양을 제시하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다.”

관련 법·제도

  • 민법 제627조(도급계약) : 도급계약의 당사자를 ‘주문자’와 ‘수급자’로 구분한다.
  • 전자상거래법 : ‘주문자’는 전자거래에서 구매자에 해당하며, 결제·취소·반품 등에 관한 권리·의무가 규정된다.

파생·유사어

  • 발주자 : 주로 공사·제작·생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주문자’와 동의어로 사용.
  • 구매자 :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용어.
  • 수요자 : 경제학에서 ‘주문자’가 만든 수요를 의미하는 포괄적 표현.

주의사항

‘주문자’는 일상 언어에서는 구매자를, 법률·계약 문서에서는 발주인(발주자) 역할을 하는 주체를 가리키므로,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도급·공사 계약에서는 ‘주문자’가 작업의 기준·완성을 요구하고 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민법, 전자상거래법, 각종 온라인 사전·법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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