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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정의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주(駐) + 몽골 + 대한민국 대사관”이라는 형태의 한글 표기로, 대한민국(대한민국) 정부가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여 몽골(몽골)에 설치한 외교 기관을 가리킨다. 즉, 주한(주) + 해당 국가명 + ‘대한민국 대사관’이라는 관례에 따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 표기한다.

역사

  • 외교 관계 수립: 대한민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26일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 대사관 설립: 외교 관계 정상화 직후인 1991년에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립되어, 울란바토르에 공식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위치

  • 주소: 울란바토르(Улаанбаатар), 수크바타르 구(Сүхбаатар дүүрэг) 내에 위치한다.
  • 구체적인 건물 번호나 거리명은 공식 홈페이지 및 외교부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주요 기능

  1. 외교·정치 업무: 양국 간 정치·외교 관계의 유지·발전, 고위 인사의 교류 지원.
  2. 경제·무역 협력: 양국 기업·투자자 간 비즈니스 매칭, 무역 정보 제공, 경제 협력 사업 추진.
  3. 문화·교육 교류: 한국문화·예술 행사 개최, 한국어 교육 지원, 장학금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
  4. 영사 업무: 한국 국적자의 여권·비자 발급, 체류·출입국 관리, 긴급 구호·보호, 해외병원 진료 지원 등.

연락처(2023년 기준)

  • 전화: +976‑11‑330‑2100 (대사관 대표 번호)
  • 팩스: +976‑11‑330‑2111
  • 이메일: [email protected] (예시, 실제 주소는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
  •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mn‑ko/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 주재 기관 포털)

어원·용법

  • ‘주(駐)’는 “~에 주재하다”라는 의미로, 외교관이 파견된 국가·지역을 나타낸다.
  • ‘몽골’은 해당 대사관이 위치한 국가명을 가리키는 명사이며, ‘대한민국 대사관’은 그 사절단의 소속 국가를 명시한다.
  • 따라서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이라는 표현은 “몽골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을 의미한다.

비고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특정 기관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부가 사용하는 표준적인 명칭 체계에 따른 일반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별도의 고유 명칭이나 별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기관은 “대한민국 대사관 울란바토르” 등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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