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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전가

죄의 전가(罪의 轉嫁, Imputation of Sin)는 기독교 신학, 특히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 사용되는 교리적 개념으로, 한 사람의 죄가 법적·대표적 근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돌려져(전가되어) 그 책임과 형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아담의 원죄가 전 인류에게 미치는 과정, 그리스도가 신자의 죄를 담당하는 대속적 죽음, 그리고 신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론의 기초를 형성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담의 죄의 전가 (원죄의 전가): 인류의 시조이자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죄책과 부패성이 자연적 출생으로 이어지는 모든 후손에게 전가된다는 교리이다. 로마서 5장 12-21절(특히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매")을 주된 성경적 근거로 삼는다. 이는 단일한 죄책의 법적 전가(Immediate Imputation) 또는 자연적 상속에 따른 부패성 전가(Mediate Imputation) 등으로 세부 견해가 나뉜다.
  2. 신자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됨 (대속적 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신자들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법적으로 전가되어, 그가 신자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했다는 교리이다(이사야 53:6,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 이는 형벌적 대속론(Penal Substitution)의 핵심 요소이다.
  3.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됨 (칭의의 근거):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고난과 죽음)과 능동적 순종(율법 준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선언받게 된다는 교리이다(로마서 4:3-8, 빌립보서 3:9). 이를 '이중 전가(Double Imputation)'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칼뱅,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제6장, 제11장) 등을 통해 체계화되었으며, 로마 가톨릭교회의 '주입된 의'(Infused Righteousness) 교리와 대조되어 '전가된 의'(Imputed Righteousness) 개념으로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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