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2위(従二位, じゅにい)는 일본의 위계(位階) 제도에서 정2위의 아래, 정3위의 위에 해당하는 등급이다. 한국과 중국의 종2품(從二品)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개요
율령제(律令制) 하에서 종2위는 주로 내대신(内大臣)이나 장인별당(丈人別当) 정도에게 주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의 정실부인인 다이라노 도키코(平時子)가 종2위를 받은 것이 있다.
종2위는 공경(公卿)의 위계로 고위직에 해당한다. 무사 사회에서는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부터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에 걸쳐, 호조 마사코(北条政子) 이후 정이대장군(征夷大将軍)의 정실부인인 미다이도코로(御台所)에게 주어진 경우는 있었으나 장군 본인의 가문에 주어진 적은 없었다. 무로마치 막부의 일문인 가마쿠라 구보(鎌倉公方)도 종3위에 머물렀으며, 무로마치 막부 관령(管領)의 직에 있는 자라 해도 위계는 3위 정도에서 더 이상 승진되지 않았다.
센고쿠 시대(戦国時代)에 들어서면서 무사들을 제어하던 막부의 통제가 무너지고 유력 다이묘(大名)가 조정에 직접 선을 대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오우치 요시타카(大内義隆)가 무사로서 처음으로 종2위를 받았다.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관백(関白)이 되면서 종2위에 올랐고, 이후 위계 2위 이상의 상승을 받는 무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
일본국 헌법 시행 후에는 참의원 의장과 중의원 의장을 지낸 인물이 사망하면 대개 종2위가 추서(追叙)되는 관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