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宗中)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 되면 성별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구성원이 되어,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체이다. 대한민국의 관습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친족 단체로, 법인격은 없으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 재산을 소유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어원: '종중'은 한자어 '宗中'에서 유래하였다. '宗'은 '마루 종'으로, 조상이나 종족을 의미하며, '中'은 '가운데 중'으로 '집안'이나 '무리'를 뜻한다. 따라서 '종중'은 '한 겨레붙이의 집안'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고유종중과 유사종중: 고유 의미의 종중(고유종중)은 공동 선조의 모든 후손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자연발생적 단체로, 특별한 조직 행위나 성문 규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탈퇴할 수 없다. 반면 유사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일부만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여러 종중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단체로,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활동해 온 경우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된다.
대종중과 지파종중: 종중은 규모에 따라 대종중과 지파종중으로 나뉜다. 대종중은 일족 전체를 포괄하는 종중으로, 본관과 성을 표식으로 한다(예: 안동권씨 종중). 지파종중은 대종중 내의 분파로서, 본관과 성씨 외에 파조(派祖)의 관직명 등을 첨가하여 표시한다(예: 안동권씨 부정공파 종중). 대종중과 지파종중은 별개의 단체로 취급된다.
법적 성격: 종중은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종중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總有)에 속하며, 개별 구성원은 지분권을 가지지 않고 종중 전체가 집단적으로 소유한다.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종중 규약에 따르거나,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무효이다.
종중과 문중의 차이: 종중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친족 집단으로 재산 소유와 소송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반면, 문중은 특정 파벌 단위의 친목 모임으로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