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종조부모(從祖父母)는 종조할아버지와 종조할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며, 한자어로는 從(좇을 종), 祖(할아비 조), 父(아버지 부), 母(어머니 모)의 네 글자로 구성된다. 발음은 [종ː조부모]이다.
친족 관계상의 위치
종조부모는 할아버지(조부)의 형제와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종조부(從祖父)는 할아버지의 형(백조부, 伯祖父)이나 아우(숙조부, 叔祖父)를 의미하며, 종조모(從祖母)는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촌수로는 4촌 관계에 해당한다. 즉, 자신을 기준으로 할아버지(2촌)의 형제이므로 4촌이 되는 방계 존속이다.
어원 및 용례
'종(從)'이라는 한자는 '좇다', '따르다'는 뜻으로, 친족 호칭에서는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방계(傍系)를 나타내는 접두사로 사용된다. 『석명(釋名)』 「석친속(釋親屬)」에 따르면 "아버지의 세부모(世父母)·숙부모(叔父母)를 일컬어 종조조부모(從祖祖父母)라 하거니와, 이는 자신의 친조부(親祖父)와는 별도로 갈라져 내려온 것이되, 또한 자신의 조부에게서 비롯하는 바를 이름함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즉, 조부의 형제자매 계열을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종(從)'이 붙었다.
관련 개념
종조부모는 유교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서 소공복(小功服)을 입는 소공친(小功親)에 해당한다. 소공친은 종조부모, 재종형제, 종질, 종손 등을 포함하며, 상복을 입는 기간은 5개월이다. 또한 방계 존속(傍系尊屬)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한편, 촌수가 더 멀어질수록 '재종조(再從祖, 6촌)', '삼종조(三從祖, 8촌)'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