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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재활용

정의

종이 재활용은 사용이 끝난 종이(폐지)를 수거하여 다시 종이 원료(펄프)로 가공한 후 새로운 종이 제품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의 핵심적인 활동이다.

개요

종이는 천연펄프를 원료로 하며, 천연펄프는 나무를 벌목하여 얻는다. 종이 재활용은 한 번 사용한 종이(고지, 故紙)를 되살려 새 종이를 만드는 방식으로, 나무를 새로 베지 않아도 되므로 산림 자원 보호에 기여한다. 재생종이는 일반적으로 사용 후 고지(폐지)가 40% 이상 포함된 종이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종이 재활용률은 2024년 기준 약 89%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이는 분리수거 인프라, 제지 산업의 기술력,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재활용 가능한 종이의 종류

대한민국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신문지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종이컵
  • 기타 종이류

분리배출 요령

종이 재활용의 첫 단계는 올바른 분리배출이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요 품목별 배출 요령은 다음과 같다.

골판지상자: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한다.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우유팩, 두유팩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한다.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다.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며,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한다.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한다.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한다.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종이류

다음 품목은 종이류로 배출할 수 없으며, 종량제봉투(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 사진용지, 종이호일
  • 비닐코팅 종이(광고지, 치킨 속포장재 등)
  • 금박지, 은박지
  • 사용한 화장지, 기저귀
  • 방수 가공 포스터
  • 음식물·기름 등 이물질이 묻은 종이
  • 벽지(합성수지 소재), 부직포

재활용 공정

수거된 폐지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종류별로 분류된 후 제지 공장으로 운반된다. 재생종이 생산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1. 해리(解離): 폐지를 물에 풀어 섬유질을 분리한다.
  2. 정선(精選): 이물질을 걸러낸다.
  3. 탈묵(脫墨): 잉크를 제거한다.
  4. 표백(漂白): 필요에 따라 표백 과정을 거친다.
  5. 초지(抄紙): 펄프를 얇게 펴서 종이로 만든다.

환경적 효과

재생종이(고지율 40% 기준)를 천연펄프 종이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자원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 나무 사용량: 약 40% 감소
  • 에너지 사용량: 약 15% 감소
  •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15% 감소
  • 물 사용량: 약 20% 감소
  • 폐기물 배출량: 약 16% 감소

종이팩 재활용의 특수성

종이팩(우유팩, 두유팩 등)은 천연펄프로 만든 고급 종이에 안팎으로 폴리에틸렌 필름(PE)을 접합한 제품으로, 일반 종이류와 재활용 공정이 다르다. 종이팩은 재활용 시 화장지, 미용 티슈 등으로 재탄생한다. 종이팩을 일반 종이류와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재활용 공정에서 불순물로 처리되어 소각 또는 매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한다.

멸균팩(아셉틱 카톤팩)은 내부에 알루미늄 박이 추가로 코팅되어 있어 일반 종이팩(살균팩)과 재질이 다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 분리배출을 권장한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 종이 재활용과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실시하며, 생산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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