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은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는 계약 유형의 하나로,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자신,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終身)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또는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민법 제725조에 근거를 둔다.
법적 근거와 성격
종신정기금계약은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의 제14절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725조는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를 규정하며, 제726조부터 제729조까지 관련 조항이 이어진다. 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반드시 서면 등 특정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대가의 유무에 따라 유상계약 또는 무상계약이 될 수 있다.
무상·유상의 구분
종신정기금계약은 처음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기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민법 제560조)의 일종으로서 증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매매대금이나 고용임금 등의 지급 방법으로 이 계약을 체결한 유상의 경우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보험적 작용과 실제 활용
종신정기금계약은 특히 보험적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기금 채무자의 지급 의무가 특정인의 생존 기간 동안 계속된다는 점에서 생존 보장적 성격을 지닌다. 다만 실제로는 사인(私人) 간에 널리 행해지지 않는 제도로 평가된다.
채무불이행 시의 효과
정기금 채무에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의 일반적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계약해제에 의한 정기금 원본의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특별 규정이 있다(민법 제727조).
계약 종료와 관련된 특칙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종료의 기준이 되는 특정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계약이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729조 제1항). 또한 종신정기금은 일수(日數)로 계산된다(민법 제726조).
세법상의 취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신정기금을 매월 받는 경우,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 이후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