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갑은 대한민국의 옛 국회의원 선거구이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부터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폐지될 때까지 존재했다. 법령상 공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제1선거구'였다.
관할 구역
선거구가 존재한 기간 동안 관할 구역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 제헌 국회: 종로구 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효자동, 누하동, 누상동, 옥인동, 통인동, 창성동, 필운동, 사직동, 체부동, 통의동, 내자동, 적선동, 내수동, 도렴동, 당주동, 서대문2가, 서대문1가, 세종로, 종로1가, 서린동, 청진동, 수송동, 중학동, 견훈동, 인사동, 견지동, 공평동, 종로2가, 관철동, 송현동, 사간동, 안국동, 소격동, 화동, 팔판동, 삼청동, 재동, 가회동
- 2대~3대 국회: 제헌 때와 유사하나 일부 동이 조정되었다.
- 4대~5대 국회: 자하동, 청송동, 인왕동, 누각동, 백송동, 매동, 사직동, 종교동, 중앙동, 신문동, 광교동, 수진동, 종각동, 대사동, 전훈동, 별궁동, 태화동, 백록동
역대 국회의원
- 제헌 국회 (1948~1950): 이윤영 (조선민주당)
- 제2대 국회 (1950~1954): 박순천 (대한부인회)
- 제3대 국회 (1954~1958): 윤보선 (민주국민당) - 이후 제4대 대통령 역임
- 제4대 국회 (1958~1960): 윤보선 (민주당)
- 제5대 국회 (1960~1961): 윤보선 (민주당) → 대통령 당선으로 사퇴, 이후 재보궐선거에서 전진한 (무소속) 당선
폐지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양도성 지역 선거구 통폐합에 따라 종로구 갑과 종로구 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종로구' 단일 선거구로 통합되었다.
의의
종로구 갑은 대한민국 제헌 국회 출범 당시부터 존재한 역사적인 선거구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함께 등장한 초기 국회의원 선거구 체계의 일부였다. 이 선거구 출신으로 윤보선이 제4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후 종로구 전체 선거구로 통합된 후에도 이명박, 노무현 등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