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남성 할례는 종교적 신앙과 의례에 따라 남성의 음경 포피(포경)를 절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유대교, 이슬람교, 일부 기독교 종파)에서 시행되며, 각 종교마다 그 기원, 의미, 시행 시기 및 방식에 차이가 있다.
유대교
유대교에서 할례는 '브릿 밀라'(Brit Milah)라고 불리며, 신(야훼)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계약)의 표징으로 해석된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였다. 이 의식은 '모헬'(Mohel)이라는 특별히 훈련된 할례사에 의해 집행되며,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계명 중 하나로 간주된다. 유대교 율법(할라카)에 따르면, 아이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후 8일째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안식일에도 시행이 허용된다.
이슬람교
이슬람교에서 남성 할례는 '키탄'(Khitan)이라고 불린다. 코란에는 할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하디스(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에서 언급되며 이슬람 전통에서 중요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슬람 법학파에 따라 할례의 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는데, 샤피이파와 한발리파는 의무로 보는 반면, 하나피파는 권장 사항으로 간주한다. 시행 시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생후 7일부터 사춘기 이전까지 가족과 지역의 관습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서는 할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약 AD 50년)는 이방인(비유대인) 개종자들에게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영적 할례)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서방 기독교(가톨릭, 개신교)의 대다수는 할례를 종교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콥트 정교회,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 에리트레아 정교회 등 동방 기독교 일부 종파에서는 할례를 종교적 전통으로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
할례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24세기경의 이집트 무덤 벽화와 기록에 할례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기원전 5세기)는 이집트인, 콜키스인, 에티오피아인이 할례를 행했다고 기록하였다. 유대교의 할례 관습은 아브라함 언약 이야기를 통해 종교적 의미를 부여받았으며, 이후 이슬람교로 이어졌다.
의의와 논란
종교적 남성 할례는 신체적 정결, 신과의 언약 확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종교적·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한편,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생아 및 미성년자에 대한 비치료적 할례의 의학적 필요성, 윤리적 정당성, 환자의 동의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HIV 예방 측면에서 남성 할례의 의학적 이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종교적 이유로 시행되는 할례는 각 종교 공동체의 신앙과 전통에 근거한 독자적인 실천으로서 의학적 논의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