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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존속(存續)은 '그대로 있음', 즉 어떤 사물이나 상태, 제도, 조직, 회사, 단체 따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함을 뜻하는 명사이다. 동사형으로는 '존속하다', '존속되다'가 있으며, 문맥에 따라 '유지', '계속', '지속' 등의 유의어로 쓰인다. 일상 및 법률·경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예를 들어 '회사의 존속', '제도의 존속 여부', '계약의 존속 기간' 등과 같이 쓰인다.

한편, 존속(尊屬)은 어버이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이르는 말로, 계보상으로 윗세대에 해당하는 혈족을 가리킨다. 이는 비속(卑屬, 아래 세대의 친족)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중 직계존속(直系尊屬)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 용어로는 존속살해(尊屬殺害)가 있는데,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된 형(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세금·법률 실무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 한도 등에 이 용어가 사용되며, 행정 서류나 가족 관계 증명 서류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방계존속(傍系尊屬)은 방계혈족 중에서 자기보다 높은 세대에 속하는 친족으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 외삼촌, 작은할아버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자상 '존속(存續)'과 '존속(尊屬)'은 동음이의어로, 첫 번째는 '있을 존(存)'과 '이을 속(續)'을, 두 번째는 '높을 존(尊)'과 '무리 속(屬)'을 각각 쓴다는 점에서 어원과 의미가 서로 다르다. 두 의미 모두 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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