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조정안

조정안(調停案)은 분쟁 해결 절차에서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자가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해결안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한자어로 '조정(調停)'은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상호 양보를 이끌어내는 분쟁 해결 절차를 뜻하며, '안(案)'은 제안이나 초안을 의미하므로, 조정안은 곧 조정 절차에서 마련·제시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가리킨다.

주요 사용 맥락

조정안은 여러 법률 분야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노동법 분야에서 조정안은 노동쟁의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한다. 조정안에는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조정안은 중재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자가 임의로 수락할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일반 분쟁 조정 제도에서도 조정안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며,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예: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분쟁 조정 절차에서도 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제시하는 절차가 활용된다.

경제·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안'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는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개편하려는 구체적인 안건을 뜻한다. 이는 법적 조정 절차와는 구별되는 의미의 사용이다.

결론

조정안은 특정 개인이 만든 고유 명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령과 실무에서 널리 통용되는 정식 법률 용어 및 일반 명사이다. 주로 제3자(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식 해결 방안을 지칭하며, 노동쟁의, 각종 분쟁 조정, 기업 구조 개편 등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조정안의 공통된 속성은 그것이 당사자에게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수락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재 결정과 구별된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