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법무국(朝鮮總督府 法務局)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행정 조직이다.
연혁
1909년 6월,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 업무가 일본으로 이관되었다. 같은 해 10월에 공포된 통감부 사법청관제(칙령 제242호)에 따라 11월 1일 통감부 사법청(장은 사법장관)이 설치되었다. 1910년 10월 1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독립 관청이었던 사법청은 총독부 사법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1919년 8월 20일, 사법부는 법무국으로 개편되었다.
조직 구성
1941년 9월 1일 당시의 조직 구성을 기준으로, 법무국은 다음과 같은 과(課)로 구성되어 있었다.
- 형사과(刑事課)
- 민사과(民事課)
- 행형과(行刑課)
이 밖에도 조선총독부 소속 관청으로는 재판소(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 검사국, 형무소, 보호관찰소, 예방구금소, 형무연습소 등이 있었다.
성격
조선총독부 법무국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입법 및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권한을 가진 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식민 통치 기구였으며, 법무국은 그 내부 부서로서 법률 자문, 입법, 법무 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에는 조선총독부 법무국이 생산한 각종 입법 및 법무행정 기록 236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 기록물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와 법무 정책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