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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화인협회

조선영화인협회(朝鮮映畵人協會)는 일제강점기 말기인 1939년 8월 16일에 조직된 영화인 단체이다. 한일 영화인을 망라하여 창립된 이 단체는 표면적으로 조선 영화인들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선전되었으나, 실제로는 '영화를 통한 내선일체 구현'을 목표로 한 일본 총독부 주도의 관제 단체로 평가된다.

배경을 살펴보면, 중일전쟁 발발 후 영화를 통한 신체제(新體制) 선전에 협조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1939년 10월 일본 본토에서 영화법이 실시되자, 조만간 한반도에도 유사한 제도가 적용될 것을 예상한 총독부 측은 전 영화인을 하나의 단체에 가맹시켜 지도·통제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특히 1940년 1월 조선영화령이 공포된 이후에는 영화인기능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영화인 통제에 앞장섰으며, 이 위원회는 검열 업무를 담당하던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화에 대한 조사연구, 연출자·연기자·촬영자 등 영화기술자의 양성과 지도, 회원의 복리와 상호친목을 위한 시설, 기관지 발행 등이 있었다. 또한 총독부의 후원 아래 영화문화강좌를 개최하고 승전 축하 행렬에 참석하거나 조선신궁에서 기원제를 여는 등 친일적 활동을 수행했다.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39년 8월 16일 결성, 1940년 2월 11일 제1회 총회 개최, 1940년 11월 영화단체 통합을 위한 합동위원회 설립, 그 후 발전적으로 해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해산 시점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위키백과에는 1942년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강제 해산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에는 1943년 10월 7일 역원회를 개최하여 '발전적 해산'을 결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산의 배경으로는 영화통제에 따른 영화계 기구 개혁의 일환이었고, 협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회원 대부분이 새로 설립된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에 입사함으로써 협회의 존립 필요성이 없어진 점 등이 지적된다. 당시 협회는 친일 단체로 분류되며, 《일제협력단체사전》 등 관련 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1941년 시점의 임원 명단으로는 이사장 안종화, 이사 안석영·왕평·이명우·양세웅·김일해, 평의원 김한·이규환·이창용·서월영·김성춘 등이 확인된다.

한편, 이 협회는 현재의 대한민국 영화인 단체인 한국영화인협회(1955년 창설)와는 별개의 단체로, 조선영화인협회는 해산 이후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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