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과거 최고 국가수반직이자 명목상 최고 지도자의 직책이었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신설되었으며, 초대이자 유일한 주석은 김일성 주석이었다. 김일성 사망 이후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직은 폐지되고, 김일성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다.
역사 및 지위 주석직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책으로,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수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1972년 12월 27일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 국가의 최고 지도자 직책으로 신설되었다. 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며,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김일성 주석은 1994년 사망할 때까지 이 직책을 유지하였고, 그의 사망 이후에는 직책을 이어받는 인물 없이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0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며 김일성 동지가 개척하신 주체혁명 위업을 옹호하고 계승하며 완성해나갈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국가의 수반으로 추대하는 상징적인 조치이다.
주석직 폐지 이후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실질적인 국가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16년 이후에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 임무 및 권한 (주석직 존속 기간 중)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졌다.
- 국가를 대표하고 전체 국방력을 지휘 통솔한다.
-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며 국가의 모든 정책을 지도하였다.
-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며 군사에 관한 최고사령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정령, 결정, 명령들을 공포하였다.
- 내각 중요 간부의 임명 및 해임에 관여하였다.
- 외국과의 조약 비준 및 폐기, 특사 파견 등의 외교권을 행사하였다.
역대 주석
- 김일성 (1972년 12월 28일 ~ 1994년 7월 8일)
같이 보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
- 영원한 주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김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