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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

조광권(租鑛權)은 대한민국 광업법상의 법률 용어로,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鑛區)에서 그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동일 한자 표기에 다른 의미의 단어가 존재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정의 및 성질

대한민국 광업법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광업권(광구에서 일정한 광물을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광업권자가 아닌 제3자가 광업권자의 허락(설정행위)을 받아 해당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조광권은 물권(物權)의 성질을 가지며, 부동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광업법 제47조). 즉, 조광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동음이의어 주의

조광권은 한자 표기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 조광권(租鑛權): 위에서 설명한 광업법상의 권리. '빌릴 조(租)', '쇳돌 광(鑛)'자를 사용한다.
  • 조광권(照光權): '비출 조(照)', '빛 광(光)'자를 사용하며, 이는 법률 용어로서의 일조권(日照權,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위키백과에서는 조광권(照光權)에 대해 일조권 문서로 연결하고 있다.

관련 법령 및 활용

조광권의 설정, 존속기간, 소멸 등에 관하여는 광업법(대한민국 법률 제18811호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조광권은 광산 개발에 있어 광업권자가 직접 채굴하지 않고 제3자에게 채굴을 위탁하는 경우에 활용되며, 전통적으로 한국 광업 현장에서 존재하던 '덕대제(德大制)'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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