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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재

조각재는 목재 산업 및 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이다.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업 분야의 전문 용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산림청 고시인「원목 규격」과 국가건설기준 등에서도 정의되어 있는 실재하는 개념이다.

정의

산림청「원목 규격」고시 및 우리말샘에 따르면, 조각재란 "최소 횡단면에 있어서 빠진 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 변의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둥근 형태의 목재"를 말한다. 보다 쉽게 표현하면, 완전한 원형이 아닌 일부 단면이 깎이거나 잘려나간 형태이지만, 이를 네모꼴로 보완하여 측정했을 때 빠진 부분의 변의 합계가 전체 네 변의 합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둥근 형태의 목재를 의미한다.

산업적 맥락

같은 고시에서 "원목"은 "제재하지 아니한 통나무와 조각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조각재는 제재(製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목의 한 형태로 분류되며, 통나무와 함께 건축 및 기타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원목에 포함된다. 또한「원목 규격」제9조에 따라 조각재의 두께 및 폭에 대한 치수 측정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 용어는 국토교통부가 발간한「국가건설기준용어집」(2022)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건설 공사 시방서(예: LHCS 조경목재시설 기준)에서도 동일한 정의로 사용되고 있다.

용어의 해석

조각재라는 단어는 한자어 "조각(彫刻)"과 "재(材)"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조각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를 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목재 산업 및 건설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위에서 설명한 둥근 형태의 원목을 가리키는 기술 용어로서의 의미이다.

한편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조각재를 "목재를 조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나무 조각"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여부

조각재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에 전문가 감수 정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국어사전에서 찾기 어려운 기술 전문 용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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