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조선교육령(第四次朝鮮敎育令)은 1943년 3월 8일 공포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에 관한 칙령이다. 이는 1911년 제정된 조선교육령의 네 번째 전면 개정에 해당한다.
배경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전시 체제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에서도 교육 제도를 전쟁 수행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4차 조선교육령의 제정은 내외지(內外地) 행정일원화 조치에 따라 일본 본토의 교육 관련 법령 개정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대동아전쟁 완수와 황국의 도(皇國之道)에 따른 국민연성(國民鍊成)의 일관적 체제를 완비하여 교육의 국방체제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
개정의 목적은 '황국의 도에 따른 국민연성'에 있다고 명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고, 수업 연한 6년의 초등과와 2년의 고등과를 두었다.
- 중등 교육 이상의 남자 학교는 수업 연한을 대폭 단축하였는데, 이는 전쟁 수행에 따른 군사 동원과 관련이 있었다.
- 대학·예과·전문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실업학교·사범학교 등에 학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 중등학교의 교육목적은 '황국의 도에 입각하여 국민의 연성을 주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전문학교의 교육목적은 '고등한 학술·기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되, 국가 유용의 인물을 기르는 데 있다'고 하였다.
- 이른바 '결전학년(決戰學年)'의 새 교과서를 모든 중등학교에 사용하게 하였으며, 민간인 사립학교와 기독교 학교의 교육 목적도 강제로 변경되었다.
- 조선어와 한국사 교육이 금지되었다.
전시교육령으로의 이행
1943년 10월 12일에는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 방책이 발표되어, 법령이 아닌 정책 조치에 의해 학교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945년 5월 일본 정부는 '전시교육령(戰時敎育令)'을 공포하였는데, 제1조는 '학도는 진충(盡忠)으로써 평소 길러낸 교육의 정화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을 본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학교는 교직원 및 학도로써 학도대(學徒隊)를 조직한다'고 하였다. 1945년 7월 총독부 명령으로 각급 학교는 학도대를 결성하였으며, 정규 교육보다 근로 봉사, 방공호 작업, 군사 훈련이 중시되었다.
의의 및 평가
제4차 조선교육령은 일제 말기 전시 체제하에서 조선의 교육을 군수(軍需) 동원과 황민화 교육에 철저히 종속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였다. 수업 연한 단축, 조선어 및 한국사 교육 금지, 학도대 조직 등은 조선인 청소년을 전쟁 병력 및 노동력으로 동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제4차 조선교육령 체제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