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성군의회는 2002년 6월 13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경상북도 의성군의 기초의회와 해당 선거 과정을 의미한다.
당시 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시행되었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당시 제도상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후보자는 정당 추천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선거구제는 각 읍·면 단위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취하였다.
이 선거를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양익면, 다인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등 당시 행정구역 기준)에서 각각 기초의원이 선출되었다.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의성군의회는 제4대 의성군의회로서 2002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의성군의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지방자치단체인 의성군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였다.
당선자 명단 및 선거구별 세부 득표 결과와 같은 상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역대 선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